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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2025년 소득세 환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작년에 연말정산을 하고"를 23년 근로소득에 대해 24년 1월~2월 연말정산했다로 이해한다면, 24년 2월 급여를 지급 받을때 이미 회사에서 받았습니다."작년에 연말정산을 하고"를 24년 근로소득에 대해 25년 1월~2월 연말정산했다로 이해한다면, 25년 2월 급여를 지급 받을때 이미 회사에서 받았습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가 지급합니다."2025년 소득세 환급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와 국세청에 환급이 시작"을 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혹은 환급으로 이해한다면, 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고이 기간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고 환급 세액이 발생했다면 25년 6월중이 환급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Q.  부모님돈 자녀이름으로 예치 2년 후 다시 돌려드리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금(계좌이체)은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계좌이체를 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부모님으로부터 6천을 받을때 자녀가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되며,2년 후 자녀에게서 부모님으로 계좌이체시에도 부모님이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이 됩니다.필요한 서류는 질문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증여임을 증명하는 것인지, 증여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인지 용도의 의미를 모르겠네요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혼인신고 후 자녀출산 2년 이내에 부모님께 증여받으면 증여세 감면 혜택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7년에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29년 안으로 증여를 받으면 출산증여재산공제 1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법 규정입니다.제53조의2(혼인ㆍ출산 증여재산 공제) ①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한다)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②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출생신고서상 출생일을 말한다) 또는 입양일(「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른 입양신고일을 말한다)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제와 별개로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전단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받을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전자세금계산서 대체 뭐를 발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전년도(24년도) 식당의 매출이 8천만원 초과로 인하여 만약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임을 안내한 것입니다. 즉, 식당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를 바꾼다고 가정시, 기존 냉장고는 팔고 새 냉장고를 사게 되었을때, 냉장고를 팔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이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라는 뜻입니다.별도로 뭘 신청 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수도권 내, 밖 비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곳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수도권과밀억제권역입니다.1. 서울특별시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3. 의정부시4. 구리시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한다)6. 하남시7. 고양시8. 수원시9. 성남시10. 안양시11. 부천시12. 광명시13. 과천시14. 의왕시15. 군포시16. 시흥시[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용인은 내역에 없으므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 16. 이외의 지역은 전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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