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업 웹소설 작가 입니다. 간편 장부 대상자라는 안내가 와서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과 사업과 관련된 지출인 필요경비의 기록을 장부(간편장부 혹은 복잡한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기장의무이며, 질문인님은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라는 것이고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추계(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득금액,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로 신고할 수 있는데, 질문인님은 단순경비율로 신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세금 신고 관련 모든 것은 세무사가 대행 할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의뢰하면 질문인에게 맞는 자료 요청을 하게 되고 그 자료만 세무사에게 제공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업종에 들어갈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경영컨설팅은 전문서비스업에 해당하여 감면 대상이 아닐 것으로 판단 됩니다.③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한다. 1. 농업, 임업 및 어업2. 광업3. 제조업4.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5.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6. 건설업7. 도매 및 소매업8. 운수 및 창고업(「관세사법」에 따른 통관업은 제외한다)9.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한다)10.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한다)11. 부동산업(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한다)12. 연구개발업13. 광고업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15.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16.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은 제외한다)17.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8.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18의2. 컴퓨터 학원19. 사회복지 서비스업20.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21.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22.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23. 스포츠 서비스업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Q. 양도소득세 주식의 신고기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성립시기의 문제는 아닙니다. 신고/납부의 문제입니다.국세기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ㆍ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ㆍ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ㆍ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소득세법에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1)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2) 1)에 따른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주식등. 다만, 「상법」 제360조의2 및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5 및 제360조의2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양도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나.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등. 다만, 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비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같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에 의하여 양도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장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주식등은 제외한다.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2.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