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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취득세·등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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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동명의 취득세 한명이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취득세를 한명이 1억 모두 납부해도 됩니다. 다만,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증여세 과세대상 증여행위에 해당 합니다.한명이 1억 전부 납부해도 되면 납부방법은 카드, 현금 상관없이 가능합니다.물론 부부간 증여재산가액 공제가 10년간 6억이므로 증여세는 안나올수 있습니다.(이건 개인별로 다릅니다.)그러나, 질문에서 이미 6억을 채웠으므로 추가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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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차량 구매 시 부가세 환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단은 택배사업자를 일반으로 간이 사업자 하나 일반 사업자 하나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다.기존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이므로 택배사업자는 일반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다음년도 1월에 기존 간이과세자 사업자도 일반으로 바뀌게 됩니다.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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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용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자료조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카드사용내역은 카드사 기준 매입일자로 제공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반기의 말일, 분기의 말일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사에서 직접 카드사용내역을 받아서 추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거나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카드사용내역만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분기, 다음 반기에 예정누락분 혹은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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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무실 월세 현금영수증 떼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발급을 계속 미룰때 질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이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이므로 현금영수증이 없어도 송금명세서로서 비용인정을 받습니다.또한,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에게는 부가가치세 10%를 추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일반적으로 다들 그렇게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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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세청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작년께 없는데 아직 일한곳에서 제출을 안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일한곳에서 제출을 했을지 안했을지 여부는 알수없으나,해당 지급명세서는 5월 부터 조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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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2개 운영중인데 종합소득세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는 모든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소득을 전부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기존과 신규는 당연히 엮이게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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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시 자녀 교육비 공제 받을수 있는 방법 뭐가 잇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자녀 교육비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대표자는 근로소득자가 될 수 있고,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시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개인사업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액/월세액 지출액 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의료비/교육비/월세액은 공제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세무조사·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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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는 경우 실수가 잦아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는데,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죠?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대표적인 경우로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지출을 필요경비 처리를 하여 탈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은 세법을 모르기에 탈세인지도 모릅니다.그런 것들에 대한 실수? 를 세무사가 검토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비용처리를 하지 않게 되고 향후 세무서의 소명 등 발생시 가산세 등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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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업시 세입자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발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포괄양수도에 따른 방식의 상가매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습니다.단순한 매매로 상가를 매매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폐업하고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세입자에게는 폐업전 임대료에 대해 매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되고, 매매 이후의 임대료는 매수자가 발행 하면 됩니다.폐업후에도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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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산출명세서 작성중인데 건물도 해당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2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나.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제3호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다. 그 밖에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및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별장”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읍 또는 면에 있으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4.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권리로서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② 제1항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토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는 제외한다.나.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 지역[「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2. 임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채종림(採種林)ㆍ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나. 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림가(篤林家)인 법인이 소유하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장용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ㆍ소재지ㆍ이용상황ㆍ보유기간 및 면적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가.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용 토지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 지역의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에 있는 목장용지(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나. 축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목장용지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가. 「지방세법」이나 관계 법률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나.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5.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 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6. 별장의 부속토지. 다만,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이므로 사무실로 쓰던곳은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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