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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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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윤경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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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소득 신고를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지급명세서는회사에서 법정 제출기간안에 제출한 경우는 최소한 5월에는 조회가 가능합니다.(세무사는 5월 이후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직 조회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이건 조회를 안해봐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올린 질문에서 회사가 누락했다고 되어 있으니, 조회가 안되는 것은 맞습니다.지급명세서를 직접 회사로부터 발급 받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지급명세서가 조회 안된다고 종합소득세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에서 그냥 일반과세자로 바꿀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5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를 적용받는 것으로 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4월 중에 포기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한가지 더 조언을 하자면, 주 고객(거래처)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이면 부가가치세 측면에서는 일반과세자가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발행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었거나 올해 신규로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간이과세자입니다.다른 하나는 계속사업자로서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1억 400만원 미만인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가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첫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질문자님이 두번째에 해당 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습니다.질문의 뉘앙스상 첫번째에 해당 되는 것으로 판단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없습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간이과세자를 포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개인사업 간이과세자 처음인데 세금신고하는법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 카드는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하시고해당 카드는 가급적 사업과 관련 지출시 이용 하시면 됩니다.(물론, 개인적인 지출도 해당 카드를 사용해도 됩니다만, 부가가치세 등 세금신고를 위해)홈택스에 등재된 카드 사용 내역은 다음달 15일경에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간이과세자이므로 내년 1월에 1년간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사에게 신고를 의뢰하여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카드 사용내역은 세액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물론 그 금액은 미미 합니다.(공급대가의 0.5%)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공제 대상 차량이라면 공급대가의 0.5%의 세액공제가 됩니다.직접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경우는 사업용카드의 이용내역을 조회 후 불공제 된 것을 공제로 변경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2개월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 있는 상태에서 일반과세자 추가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 사업자를 추가하면, 보통 다음년도 1월부터 기존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 됩니다. 전환 되기전에 미리 우편물을 국세청(세무서)에서 보내 줍니다.따라서 다음년도 1월부터는 두 사업자 다 일반과세자로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합니다.(7월, 그 다음년도 1월)그런 이후 과세표준(1년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에 따라 다시 두 사업자 다 간이과세자를 적용하게 되는지 일반과세자로 유지 되는지 우편물을 다시 또 보내 줍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간이과세자이든 일반과세자이든 구별 없이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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