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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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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상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상여처분을 받는 금액은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가 더 나오게 되고, 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해당 처분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을 구성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세금이 더 나오게 됩니다.사외유출로 처분을 받은 금액은 법인세에서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법인세를 더 납부하게 되며, 그 소득처분을 받은 대상자가 사업자인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이면 법인세/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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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 대표 상여처분해야되는데 이중근무자일 경우 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A사업장에서만 연말정산재정산,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 원천세 신고하면 됩니다.그런 후 상여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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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921401 업종코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업종코드 921401은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으로 창업감면 업종에 해당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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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산된 법인사업장 법인세 신고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년도 개시일부터 파산등기일을 1 사업년도로 하여 법인세를 하여야 하며,폐업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법인 등기가 없어 이정도의 답변으로 줄이도록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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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거나 환급이 됩니다.따라서 공급가액의 60%입니다.답변자는 세액공제까지 전부 계산후 법인세등을 계상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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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는 세액공제가 맞나요 소득공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뀐지 참 오래 되었습니다. 한 10년 된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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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업종이 매출이 더 높아도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증상 주업종이 정보통신업이고 부업종이 제조업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주업종은 수입금액이 많은 업종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 됩니다. 소기업, 중기업 등 판단시 실질에 의한 업종에 따라 감면 등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제조업을 기준으로 법인세는 신고 됩니다.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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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청년창업소득세 공제 경정청구 창업이 아니라 기각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청년 창업 요건을 봐야 할 것입니다.나이요건지역요건업종 요건을 검토 해야 합니다.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 되는 않는 경우도 검토해야 합니다.복식부기의무자는 외부조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참고로 조특법 제6조를 기술 해두겠습니다. 법령정보시스템에 자세히 있습니다.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3)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4) 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벤처기업으로 재확인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4. 건설업5. 통신판매업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제공업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사업라. 공인회계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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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규법인 법인계좌 신규개설 입금내역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차변 보통예금 대변 자본금으로 하면 적절 할 것입니다.또한, 자본금은 전액, 나머지 금액은 입금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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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 시 홈텍스 직접 신고와 세무사 사무소에서 신고할때 서로 세금비율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인이 무엇니냐에 따라 차이가 날수도 있고 안날 수도 있습니다.세무사사무소에서는 세법에 적법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 합니다.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처리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또한, 공제대상이 안되는 인적공제 등을 하지 않으니 질문자님이 직접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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