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법인세 중소기업감면 도소매 업종인데 해당 되나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 흐름상, 감면율을 참고하여 추정하자면, 조특법 제7조에 대한 질문으로 판단 되어 조특법 제7조를 기준의 답변을 합니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마. 중기업이 수도권에서 일반 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조특법 제7조에 특별세액감면 가능 업종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業)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으며,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소유자등,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문화ㆍ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5. 카지노업 : 전문 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ㆍ트럼프ㆍ슬롯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6. 유원시설업(遊園施設業) : 유기시설(遊技施設)이나 유기기구(遊技機具)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7. 관광 편의시설업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광사업 외에 관광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②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관광호텔 영업증/등록증이 있으면,법인세 신고시 법인종류코드를 중소기업으로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도 받을 수 있을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퇴직급여를 더 지급한 경우 법인세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지급 의무없이 지급된 것으로 회수를 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더 지급을 할 수도 있으므로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수정신고, 지급명세서 수정 제출해야 합니다.소득세법상 송금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3조제3항제2호에 따라 농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은 제외합니다)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로서, 거래금액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9호에 따라 금융회사 등을 통하여 지급하는 다음의 거래에 대하여 작성합니다.①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②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는 제외합니다)③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 한정합니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는 제외합니다)④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한정합니다)을 공급받은 경우⑤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공급받는 경우⑥ 「항공법」에 따른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⑦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⑧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세법상 송금명세서의 작성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법 제60조에 따른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나. 임가공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를 제외한다)다. 운수업을 영위하는 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한다)가 제공하는 운송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제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라. 「부가가치세법」 제61조를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재활용폐자원 등이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열거된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마.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사.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사업자가 복권을 판매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본문에 따른 통신판매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자.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