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법인세
3일 전 작성 됨
Q.
법인사업자 가수금처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인 통장의 잔액 부족하더라도 직접 대표이사의 개인 통장에서 지급하지 않고법인 통장에 입금을 한 후 법인 통장에서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법인 통장의 기장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습니다.자본금부족으로 제개인통장에서 업체에 매입금액으로 이체한다면,차변 매입(상품 등) 대변 가수금 으로 처리하면 됩니다.향후 매출 입금으로 인해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이체시,차변 가수금 대변 보통예금으로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3일 전 작성 됨
Q.
개인사업자 경조사비 비용처리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청첩장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접대비의 세법상 정의가 중요 할 것입니다.(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제35조(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업업무추진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따라서 지출해야 하는 곳이 기본적으로 거래처 이어야 합니다. 가족, 친족, 친구 등에 대한 지출(사업상 거래처가 아닌 곳)은 접대비에 해당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기타 세금상담
3일 전 작성 됨
Q.
개인 사업자 통장에서 현금 출금시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용계좌 사용에 대한 법적 규정은 "제208조의5(사업용계좌의 신고 등) ①법 제160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계좌”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2. 사업에 관련되지 아니한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3일 전 작성 됨
Q.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사업자 2개일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현재 사업자의 업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 상 다른 창업감면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새로 만든 사업자에 대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증여세
3일 전 작성 됨
Q.
증여세면제한도를 엄마 아빠 조부모님 따로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 모, 조부, 조모)는 합쳐서 5천만원입니다. 조부모의 한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1
2
3
4
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