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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Q.  부가가치세금을할부로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법 규정상 할부 규정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무관하게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카드 할부는 가능합니다.또한,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할부가 가능합니다. 담당 세무서 조사관과 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분할 하여 납부 할 수 있습니다.(세무공무원과 협의가 된 경우)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자녀세액공제(육아수당 비과세)는 몇년생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자가 해당 되므로, 2025년에는 2018년 01월 02일 생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제머목의 보육수당(육아수당)의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서면원천2024-2579(2024.09.25)를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Q.  종합소득세)공동사업자 건물 신축에 대한 이자비용 필요경비 산입 여부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건물 신축 시(건설 중인 자산) 지출된 이자는 건설중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 되는 것이며,건물이 등기 된 이후의 지출되는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필요경비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월세부과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 판단 됩니다.임대인은 사업장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단순 개인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습니다.(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답변자를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임차료나 임차료의 부가세가 환급 되지 않습니다.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이도 이미 설명된 듯 합니다.이도 이미 설명된 듯 합니다.안됩니다.업종(소비자 상대 업종이냐 아니냐, 사업자 상대 업종이냐 아니냐, 거래처가 단순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매출의 증가 등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또한, 초기 투자 시설(인테리어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일반이 나을 수 있습니다.(이는 많은 설명이 필요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Q.  성실신고 대상자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당 사에서는 통장 입/출금 거래내역을 전부 확인 하고 있습니다.얼마나 성실하게 납세자의 매출/매입/필요경비를 검토 할 것인가의 문제로 생각하면 됩니다.꼼꼼히 할 것인지 대충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세무사사무실마다, 세무사마다 다릅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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