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부과세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임대인은 일반과세자로 판단 됩니다.임대인은 사업장을 임대하고 임차인에게서 임대료와 부가가치세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임차인에게서 받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사업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단순 개인인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 합니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습니다.(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니, 답변자를 원망하시면 안됩니다.) 종합소득세에서는 필요경비로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며, 임차료나 임차료의 부가세가 환급 되지 않습니다.이미 설명이 되었습니다.이도 이미 설명된 듯 합니다.이도 이미 설명된 듯 합니다.안됩니다.업종(소비자 상대 업종이냐 아니냐, 사업자 상대 업종이냐 아니냐, 거래처가 단순 소비자인지, 사업자인지)/매출의 증가 등에 따라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또한, 초기 투자 시설(인테리어 등)에 따라 다릅니다. 간이가 더 나을 수도 있고, 일반이 나을 수 있습니다.(이는 많은 설명이 필요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