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개인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차량 두대 소유시 보험문의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상 두대 모두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 둘다 임직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해당 차량을 이용하여 가족여행, 명절때 고향 방문등에 소요되는 유류대, 배우자가 시장보러 갈때 사용된 유류대, 사업과 무관하게 친구 만나러 가면서 지출된 유류대와 대리운전비,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필요경비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처리하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