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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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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3일 전 작성 됨
Q.
임대인 상가 현금영수증 발행 시점 나중에 해도 될까요? 소득공제 용도에 대한 확인 또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계약서상 지급받기로 한날(지급하기로 한날)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동일한 달 내에 발행해도 무관할 것으로 보입니다.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사업자등록번호를 식별번호로 하여 사업자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4일 전 작성 됨
Q.
일반인(프리렌서) 종합소득 세무관계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 받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구분 됩니다.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여기서, 필요경비는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실제 적격증빙서류에 의해 증명되는 실제 지출된 경비로 계산 됩니다.2~3억인 경우 기준경비율대상자로 적용 되며, 실제 지출된 경비가 많다면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추가 내용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4일 전 작성 됨
Q.
사업용카드에 연결된 출금계좌는 사업자계좌로 신고된 계좌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용계좌에서 결제 되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국세상담센터의 "사업과 관련된 물품대금 지급 등을 위한 신용카드의 결제 계좌는 사업용계좌이어야 하며, 개인 계좌(비사업용계좌)를 통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대상이 됩니다."의 답변으로 유추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4일 전 작성 됨
Q.
간이과세자 임대료 시 현금영수증과 부가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10%는 임차인에게 되돌려 주면 됩니다.계약서상 받기로 한날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됩니다.(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대료가 누락되지 않으면 되며, 임차인은 송금명세서로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처리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종합소득세
4일 전 작성 됨
Q.
개인인 사업자 없는 분을 법인회사에서 고문계약하는데요, 기타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세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고문계약의 세부 내용에 따라 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가능합니다.단순하게 고문계약을 했다 라는 내용만으로는 소득세법상 소득구분을 판정하기에는 어렵습니다.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061229&wnKey=https://taxlaw.nts.go.kr/pd/USEPDA002P.do?ntstDcmId=200000000000009145&wnKey=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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