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송윤경입니다.
송윤경 전문가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생일에 선물을 주는데 상품권을 선택하여 수령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생일 때 받은 선물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입니다. 상품권만 수령 하였다하더라도 급여대장에 반영되어 소득세 등이 징수 됩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를 서면으로 하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보통 세무서에서는 신고서를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수정신고서(재신고)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고 납부서를 스스로 만들어 납부를 해 주어야 합니다.별도의 자료는 세무서에서 확인 차원에서 요청시 제출해주면 됩니다.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수정신고(재신고)를 하는게 좋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증여세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여자친구나 친구 등 지인의 빚을 상환해줘도 증여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빚을 상환해준 것은 재산가치의 증가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증여세는 수증자, 즉 재산을 받은 자가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회사에서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대학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복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대학 자녀학자금은 소득으로 포함되서 연봉에 합산이 되는 것입니다. 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면 원금과 이자 둘다 소득공제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원리금상환액이라는 단어를 봐도 원금과 이자를 지칭 하는 것으로서 원금과 이자 둘다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27일 작성 됨
Q.
일반임대주택사업자로서 기부금을 경비 처리 시.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사업과 무관한 기부금도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종교단체 등에 한 기부가 사업과 관련이 있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2024년 9월 25일 작성 됨
Q.
수정세금계산서 관련 질문드립니다.(부가가치세)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기재사항 착오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정발급 가능합니다. 가산세도 없습니다.세금계산서 수정발급에 대해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65&cntntsId=7791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모르는 사업장으로부터 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찍혀있어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에서 근로사실부인 신고하면 됩니다.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3389&cntntsId=8659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안경구입비용이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의료비세액공제로 안경구입비가 연말정산시 공제가 됩니다.체크카드로 결제 하였으므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와 의료비세액공제의 2중 혜택을 받습니다.
법인세
2024년 9월 24일 작성 됨
Q.
홈택스에 카드 등록을 했다면 영수증을 항상 안 모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온라인 결제분에 대해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품, 구입처(오픈마켓의 실지 판매자) 등이 나오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건 향후 세무조사, 소명을 위해서 출력 및 보관을 하여야 합니다.오프라인 결제분은 대충 알 수 있으므로 반드시 영수증을 모을 필요는 없습니다.
246
247
248
249
250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