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사업자이고 상대도 사업자이면 제가 상대한테 지급하는 금액 3.3떼고는 지급 불가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되는거죠?
저도 사업자이고 상대도 사업자이면 제가 상대한테 지급하는 금액 3.3떼고는 지급 불가고 세금계산서로 거래가 이루어져야되는거죠?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인적 물적 설비가 없는 프리랜서라면 3.3%로 원천징수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은 사업장 주소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실무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가 있다는 것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 하게 되므로
3.3%의 원천징수에 의한 소득신고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 수수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참고 삼아 부연설명드리자면,
세금계산서 거래는 업체간의 거래 형식이고,
3.3% 떼고 지급하는 것은 프리랜서 개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거래형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도 3.3%로 신고 가능하십니다.
만약 상대방께서 사업자등록하신 업종과 무관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하신 경우 3.3%로 신고해주셔야 괜찮습니다.
다만, 3.3%로 신고하신다면 부가가치세 10%만큼은 차감하고 금액을 산정해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사업자간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3.3%으로 하시더라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세금계산서 주고받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