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쩜삼에서 긴바부세액 초과여부 점검 관련하여..
신고기한이내 납부할 세액에 종합소득세 5,742,284라고 적혀 있습니다.(첨부파일)제가..이거 내야하는 금액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기재된 574만원은 국세청에 납부하셔야 할 금액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내에 납부했어야 할,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이 국세 말고도 10%의 지방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내용을 알 수 없어 해당 신고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는 확인이 불가하나, 신고서가 잘 작성되었다면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에 기재된 금액은 내셔야 하는 금액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물론 전반적인 상황을 알아야 하겠으나,
올려주신 이미지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는 세액으로 보입니다.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의 괄호 안을 보시면, 33 - 34 + 35 - 36 으로 쓰여있는데,
해당 번호들은 신고서의 항목을 의미합니다.
33: 납부할 총세액
34: 납부특례세액 차감분
35: 납부특례세액 가산분
36: 분납할세액
다만, 여기서 33 납부할 총세액은 계산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올려주신 5,742,284원은 이미 기납부세액이 차감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나, 첨부된 사진의 세금은 납부하라는 내용은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