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관련 경비 처리 질문드립니다.
거래처 등의 경조사비 지급시, 접대비명목으로 현금인정 20만원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현금인정 20만원 + 근조화환까지 진행할 경우
경조사비 현금 20만원과 근조화환 @만원 까지 경조사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 20만원에 대해서는 적격증빙 없이 접대비처리가 가능하며, 화환의 경우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시는 경우 마찬가지로 접대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둘 다 경비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화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조화환은 계산서(카드로 결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 20만원+근조화환비는 접대비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 등에 사업 관련하여 접대비, 교제비, 선물대 등의
기업업무추진비(2022년 이전에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거래처
등에 건별로 20만원을 초과하는 기업업무추진비를 초과하는 경우
세법상의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기업카드 전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ㄸ라서, 거래처에 대한 동일 건에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시 20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빙이 없을 경우 건당 20만원 이하이므로 근조화환에 대해서 카드 결제나 계산서 등을 받는다면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