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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연말정산 못했을 시의 신고방법 문의

직장인인데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못했을 시의 신고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연말에 못하면 그다음해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귀속년도의 다음년도 초에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회사에서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같은 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며, 어려우시다면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보통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니다. 이때에는 정기신고로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해 5월이 지나서 하는 경우는 경정청구로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으로 5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 연말정산자료(연말정산간소화자료+알파)를 반영하여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에서 질문자님이 직접하기 어려움이 있다면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개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 경정청구서를 작성하여 세액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경정청구는 5년 이내의 기간내에 관할세무서에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면 다음연도 5월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