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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하고싶지 않은데 방법 있나요??

2년 기간 만료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계약 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전 통보 의무 있을까요??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요~

혹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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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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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2년 기간 만료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재계약 하고 싶지 않은데 얼마전 통보 의무 있을까요??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요~

      혹시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답변]

    • 계약기간 만료는 근로관계 자동종료 사유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재계약을 하지 않고자 하신다면 따로 통보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귀 사와 해당 근로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에 '~일 이내 통보한다'라고 정해놓은 경우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보시어 만일 해당 조항이 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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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석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서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통보 의무는 없으며, 2년이 경과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이를 사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해당 근로자는 출근의무가 없게 되고,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취로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날로 계약만료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2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만료통보를 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해고의 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함에 있어서 계약 연장에 따른 통보 규정 등을 정한 바가 없다면, 현 시점에서라도 계약 연장 거부 의사를 명시적으로 보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적지 않은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지속된다면 이전의 근로조건으로 계약이 연장 및 갱신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1. 보통 계약만료일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데 반드시 꼭 30일 전에 통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주일 전에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계약직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면 해당 근로관계가 당연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계약만료로로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만일, 계약 만료 통보를 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계약이 다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면, 해당 계약기간이 만료 된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근로계약은 제외) 따라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을 미리 통보해주시기 바라며, 통보기간 또한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사전에 근로자가 이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기간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 한편, 2년을 초과하여 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한다면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계약은 기한의 도래로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하므로 별도의 통지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