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최저시급 미달인지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경우에는 최저시급미달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입사 당시 계약서상 2,010,580원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답변]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이 인상된다면 인상된 해의 최저임금만큼 지급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귀 하는 2,010,580원인 2023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급으로 산정된 월급여액을 지급받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2024년 현재 최저시급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귀 하가 속한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칙 부여 대상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