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그리운물수리18
그리운물수리18

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직장내에서 제가 당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직장동료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줄수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사내 인사팀 등에 목격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부당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을 바라면 제대로 질문하세요.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근로자가 아니라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조리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만일, 당사자가 신고를 꺼린다면 당사자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차후 실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참고인 등으로 증언이나 진술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직장내에서 제가 당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직장동료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줄수있을까요?

    [답변]

    •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도움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거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직장 동료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피해를 당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는 질문자님의 신원이 밝혀질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본격적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에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당해 절차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하시는 것만으로도 직장 동료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부당한 일(갑질등)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내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라고 알려주세요.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참고인, 증인이 되어서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 어떤 부당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당한 인사처분이나 징계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이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