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노동을 받는 직장동료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직장내에서 제가 당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직장동료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사실에 대해 사내 인사팀 등에 목격자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위 내용은 기재해주신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답변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자세한 판단은 유료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저희 노무법인은 '전문성', '합리성', '신속성'을 추구하며
의뢰인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인 홈페이지: https://nplabor.quv.kr/
옥동진 노무사 블로그: https://blog.naver.com/cpla_dj
*네이버에 '노무법인 늘품' 혹은 '옥동진 노무사'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슨 부당한 일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답변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답변을 바라면 제대로 질문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는 제3자에 의한 신고도 가능합니다. 회사 내 고충처리기구나 노동청에 익명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피해근로자가 아니라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부조리한 사항에 대하여 노동부에 신고를 하거나, 근로감독 청원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당사자가 아니라도 누구나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에 신고하시고 회사에서 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은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괴롭힘을 당하는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3자도 타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당사자가 신고를 꺼린다면 당사자 의사도 존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신고 여부에 대해 좀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차후 실제 신고가 이루어진다면 참고인 등으로 증언이나 진술을 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직장내에서 제가 당하고 있는건 아니지만 직장동료가 부당한 일을 당하고 있는걸 보니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어떤 도움을 줄수있을까요?
[답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도움 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의거하면,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된 경우 '누구든지'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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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직장 동료가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은 피해를 당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신고는 질문자님의 신원이 밝혀질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제대로 된 증거 없이 신고를 한다고 하면 본격적인 조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에게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당해 절차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 보기를 권하시는 것만으로도 직장 동료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부당한 일(갑질등)을 당하고 있다면, 해당 근로자가 사내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라고 알려주세요. 부당한 징계를 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은 참고인, 증인이 되어서 진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떤 부당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당한 인사처분이나 징계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이나 임금체불이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