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퇴사일자변경하려는데 해고아닌지
2022년 6월8일입사
2024년 6월30일퇴사의견을밝혔는데
회사에서는 24년 6월8일이후로 재계약을안하는걸로 하겠다고하는데 해고나 권고사직이아닌가요??
특별한사유없으면 6월말까지근무하고 퇴사가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나가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6월 8일이 계약기간 만료일이고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없다면 해고가 아닌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로 볼 수 있으나 계약을 갱신해온 경우가 많다면 갱신거절은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년씩 계약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라면
2년 초과하지 않기 위해서 계약 종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해고나 권고사직은 아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회사에서는 24년 6월8일이후로 재계약을안하는걸로 하겠다고하는데 해고나 권고사직이아닌가요??
특별한사유없으면 6월말까지근무하고 퇴사가가능할까요
[답변]
퇴사일자는 근로자가 지정하는 것으로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를 할 수 있겠으나 귀 하의 의사에 반해 일자를 앞당긴다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해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년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아닌 한, 질문자님이 희망하는 퇴사일 이전에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단순히 사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2024년 6월30일퇴사의견을밝혔는데
회사에서는 24년 6월8일이후로 재계약을안하는걸로 하겠다고하는데 해고나 권고사직이아닌가요??
특별한사유없으면 6월말까지근무하고 퇴사가가능할까요
1년 단위 근로계약을 하고 있나요?
1년 계약이고, 2번째가 끝나가기전에 회사에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닙니다.
반면에, 이런 계약직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분과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일이 24년 6월 7일로 되어 있다면 6월 8일 이후에는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대한 확인이 되어야 해고인지 아닌지 구체적인 사실관계 검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