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계약만료 수급 가능한가요?
제가 전직장 계약만료퇴사 6개월 + 단기계약 알바 1달하고 4일 합산하면 180일넘는데요
단기계약알바 경우 고용보험은 들어주신다는걸 확인했는데 사대보험은 해주실지 잘모르겠어서요 ㅠㅠ
고용보험만 들어도 이직확인서 받을수있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대보험을 꼭 요구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한달 단기계약직 아직근무전이라 계약서 쓰기전에 확실히 알아놓으려구요 ㅠㅠ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다고 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되는 것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꼭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실업급여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대보험을 꼭 요구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답변]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대보험을 모두 들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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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단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까지도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