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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세련된외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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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시 고용보험만 가입되어도 계약만료 수급 가능한가요?

제가 전직장 계약만료퇴사 6개월 + 단기계약 알바 1달하고 4일 합산하면 180일넘는데요

단기계약알바 경우 고용보험은 들어주신다는걸 확인했는데 사대보험은 해주실지 잘모르겠어서요 ㅠㅠ

고용보험만 들어도 이직확인서 받을수있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대보험을 꼭 요구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한달 단기계약직 아직근무전이라 계약서 쓰기전에 확실히 알아놓으려구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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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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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퇴사일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만 가입되어 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고용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만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시간에 따라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4대보험이라고 부르는 것에 고용보험이 포함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된다고 한다면 고용보험도 가입되는 것이겠습니다.

    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꼭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도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그러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최종 실업급여 신청 요건을 구비하면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른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은 실업급여 신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이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사대보험을 꼭 요구해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답변]

    고용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사대보험을 모두 들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단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있어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에 이 부분은 큰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약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단순히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까지도 충족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