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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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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에 남은 연차는 꼭 휴가로 써야하는 조건이 있나요?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퇴사자들이 남은 연차를 휴가로 소진하더군요.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휴가로 소진해야는 조건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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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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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법정휴가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퇴직 시 반드시 꼭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것인지 아니면 곧바로 퇴사하고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가 보통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여 줄 것을 권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근로자가 회사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퇴사 시에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아닙니다. 꼭 연차휴가를 소진하고 퇴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퇴사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청구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연차를 소진할지 수당으로 받을지는 근로자의 선택사항이고 회사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 퇴사 전 휴가를 반드시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 전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사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선택하면 될 것 입니다.

  •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휴가로 소진해야는 조건이 있나요?

    • 네. 회사에서 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이럴때는 사용하셔야 겠지요.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으로 받지 못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한대로 정확하게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잘못 시행하는 경우에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회사에서 연차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이미 생성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모두 소진하고 퇴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업무 인수인계 후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 것을 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합니가. 정리하자면, 근로자는 회사의 요구대로 반드시 연차를 다 소진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퇴직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재직 중에는 연차사용촉진으로 연차 사용을 권고하며 연차수당 지급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퇴사시에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현재 재직 중인 회사에서는 퇴사자들이 남은 연차를 휴가로 소진하더군요. 연차를 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휴가로 소진해야는 조건이 있나요?

    [답변]

    • 법적으로 반드시 휴가로 소진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휴가 소진 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등에 있어 귀 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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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가 있다면 퇴직 시점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직일 전까지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