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은 혹시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후 퇴직금 받을게 있다면그 퇴직금은 퇴직한 그 달에 들어오는 건가요?아니면 퇴직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는게법으로 정해져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답변]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 하에 다음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