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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완벽한청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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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시 입사일자 변경하는게 맞나요?

근로계약서 내용수정이 있어 약 3개월 뒤 계약서를 재작성했습니다.

재작성 후 첫월급을 받았는데 입사일이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닌 계약서 재작성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입사일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입사일이 왜 수정 된건지 위쪽분들께 다시 수정해달라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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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변경된 근로조건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될 것입니다.

  • 근로계약서 상 입사일은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등 또한 실제 근로계약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변경 시 변경 일자만 작성하고 최초 입사 일자는 변경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실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 상 내용 수정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상관없습니다. 근로계약서 2개가 모두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퇴직금,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 모든 기준은 최초 입사일입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했다고 해서 입사일이 변경되는 건 아닙니다. 임금명세서 증에 표시된 입사일은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 등 입사일 기준이 아닌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니라면 입사일이 왜 수정 된건지 위쪽분들께 다시 수정해달라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답변]

    • 귀 하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이 근로개시일이기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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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은 실제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로 기재해야 하며 이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