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고 및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우리나라에는 노동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대로 규정을 정해 놓고 해고나 징계를 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해고나 징계는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 규정에 따라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해고 등 처분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규정대로 해고 또는 징계는 불가합니다.취업규칙에서 징계 또는 해고 사유를 정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의 법리에 따라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법에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에 관해 규정한 이상 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해고 또는 징계처분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