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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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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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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코드 질문드립니다 고수님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번,20번 코드로 떠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에 해당되는건가요???[답변]코드 20번의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과 과정에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사실관계가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기재된 사유를 살펴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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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 해고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현재 같은 업종으로 옆에서 일하는 사람이랑 2명 같이 일하고 있고 회사는 20명 이상 되는 회사에서 근로 중인데 이 사람이 너무 개인 성향이 강하고 도움도 안되다보니 저 혼자 일하는게 낫다고 판단이 서는데 이 사람이 3개월 지났는데 만약 회사 업무 대부분을 못하면 짜를 수 있는 여건이 생기나요? 어떤 요건이 충족되야 정상 해고처리가 가능해지나요?[답변]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그 정당성을 인정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역시, 해고 시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본 사안과 같이 근무태도, 업무능력 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회사 측에서 징계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롭기에 해고처분 시 상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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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 또는 빨간날이 아닌데 왜 쉬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지난 5월 1일 달력에는 분명 빨간색으로 표시된 날이 아님에도 많은 회사원들이 쉬웠는데요. 어째서 법정공휴일이 아님에도 쉰 건가요?[답변]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기에 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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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1년 이상 근무하면 기업에서 퇴직금을 주도록 나라에서 법으로 재정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근데 왜 이런 근로기준법을 만들었나요??[답변]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으로써 퇴직 후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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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 및 징계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우리나라에는 노동법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대로 규정을 정해 놓고 해고나 징계를 하는 경우를 보았어요 해고나 징계는 노동법에 따르지 않고 회사 규정에 따라도 관계가 없는 것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해고 등 처분 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의 규정대로 해고 또는 징계는 불가합니다.취업규칙에서 징계 또는 해고 사유를 정하고 있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판례의 법리에 따라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나아가 법에 절차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취업규칙 상 징계절차에 관해 규정한 이상 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해진 해고 또는 징계처분은 그 자체로 부당해고 또는 부당징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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