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알바 9시간일하면 점심시간1시간 받을수있고 맞을까요? 만약 안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결론, 점심시간1시간안주면 불법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휴게시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근로시간이 8시간이라면 1시간의 휴게시간(점심시간)을 부여하셔야합니다. 이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고 퇴근시간 직전에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접때도 아르바이트 공고에도 수습기간 언급이 없었는데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월급받는 날인데 갑자기 듣지도 못한 수습기간이 있다고 급여를 너무 조금 받았습니다 주휴 포함해서 최저보다도 못한 금액을 받았는데제목 그대로 저게 가능한건가요?[답변]불가능합니다. 보통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되는데 귀 하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여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하나 채용 시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있었을 것이고, 사업주가 수습 적용 여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수습적용여부를 필수사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다면 자동적용된 것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