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2일날 일을그만두고 일한 임금을 안주네여
4월달에 지방에세 일을 다끝 마치고 가치일하던 팀장이 저를불러따로이야기 를했습니다
저를채용한사장이 회사 차량지원 숙소비지원식사지원을 못해주겠다고합니다 본인이자발적금 만둔게아니라 회사에서 2달만에해고를했습니다
저는 회사차를지원안해주면 지방에서일을못해서 회사는 그것을 악용해저를해고시켜습니다
팀장은 자기가 데리고다닐수는 있다는데 차량지원을못해준다고합니다 팀장은중고차를사면
가치다닐수있다고했습니다 저는 중고차 구입할형 편도안된습니다 제가처음면접봤을 때회사에서
근로계약서도작성안했습니다 월금을 입금하면 명세서도안줘습니다 매월10날이 봉금날인데
임금 을지불을안했습니다 원칙적의로 회사에서
해고하고14이내로일한 임금을줘야하자나여
노동부에 진정서제출되죠?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해고하고14이내로일한 임금을줘야하자나여
노동부에 진정서제출되죠?
[답변]
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안의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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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네, 해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함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는바(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 또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해진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회사의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급여를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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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업주가 임의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명세서 미교부도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고14이내로일한 임금을줘야하자나여
노동부에 진정서제출되죠?
네. 해고일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명세서, 임금 미지급한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급여지급을 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진정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