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비를 자녀 계좌로 받는 부분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A 가 B라는 자녀의 계좌로 본인이 받은 알바비(프리랜서처럼 3.3%떼고 받음) 받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나요?B는 일반직장인입니다.[답변]어떤 목적으로 사안과 같이 임금을 지급받는 지 알 수 없으나,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거한 직접지급 원칙에 위배되어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자인 경우 프리랜서와 같이 사업소득세를 공제해서는 안되고사대보험에 가입해야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소위 달력의 빨간 날인 모든 공휴일에 대해 적용되는 건가요?[답변]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1/1, 현충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현충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