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
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
소위 달력의 빨간 날인 모든 공휴일에 대해 적용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체공휴일은 명절이 아닌 공휴일이 토,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명절연휴가 일요일에 겹치는 경우, 공휴일끼리 겹치는 경우 등에 지정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날, 추석, 어린이날,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게 되면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설,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가 대체공휴일 부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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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도 정하고 있습니다.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5월 5일 (어린이날),12월 25일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합니다.
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성탄절, 설날, 추석이 적용됩니다.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3. 5. 4.>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2013년 대체공휴일은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었습니다. 이후 2021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확대 적용된 데 이어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까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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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우리나라에도 대체 공휴일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어떤 공휴일에 대해서 대체 공휴일이 적용됩니까?
소위 달력의 빨간 날인 모든 공휴일에 대해 적용되는 건가요?
[답변]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1/1, 현충일, 성탄절 등을 제외하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현충일, 설날, 추석, 어린이날의 경우
대체공휴일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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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