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사일과 퇴사일 그리고 알바때 퇴직금.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알바 2개월 후 정직원 전환을 했는데 예전에 알바한곳에서는 근무를 2년하고 퇴직금을 인정했습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은 2개월정도 알바를 하고 작년 10월 1일에 입사하는것으로 했는데, 알바 2개월은 퇴직금 계산할때 근무 일수에 안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바때 계약서를 한달씩 새로 썼는데 그 이유일까요? 이거는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정정이 되지않을까요...그리고 제가 10월 1일 입사이니까 퇴직금 받으려면 9월 30일이 아닌 10월 1일에 퇴사를 해야하는거겠죠?[답변]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피하는 방법으로 반복하여 1개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그러나, 반복된 계약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기에,1개월 간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계속근로연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또한, 10월1일 입사의 경우 9월30일까지 일하시면 만1년 계속근로한 것이므로,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