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배우자 육아 휴직 신청 했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제 친구가 작은 중소기업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직원은 7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수씨가 출산을 하게 되서 친구가 회사에 배우자 출산 휴가를 냈는데 회사에서 권고 사직을 당했다고 하더라구요.이런 경우에는 부당해고 아닌가요? 혹시 노동부에 신고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답변]권고사직에 동의한 이상 사직의사가 없었다는 점과 부당해고라는 점을 입증해야합니다.또한, 남녀고평법 제18조의2 제5항에 의거하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