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지인이 퇴사를 하고싶어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진퇴사시에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제 지인이 퇴사를 하고싶어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도 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스스로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기간의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명시적인 계약 연장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자발적인 퇴직을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기간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자발적으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약기간 만료 전에 자진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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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질병으로 인한 퇴직, 근무지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직한 경우,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을 하였는데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하여 퇴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한 경우 등은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제 지인이 퇴사를 하고싶어하는데 계약기간이 끝나기전에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령가능한가요?
[답변]
계약기간 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나, 계약기간 만료 전 자진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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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그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근로자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