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휴식시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휴식시간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휴식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입니다.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 근로당 30분이 주어져야하며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위반 시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무급으로 적용됩니다
주52시갼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에게는 이에 상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있는 것과 별개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일이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으며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과 관련해서는 4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30분 이상의 휴게시간, 8시간 이상 근로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유급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특례 업종을 제외하고 1주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이며 무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이며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때에 30분
8시간 이상일 때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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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은 몇시간인가요?
휴식시간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휴식시간의 경우 유급으로 계산되는건가요?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하고 주 40시간으로 정해집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급으로 부여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기에 원칙 무급 처리합니다.
법적 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예컨대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케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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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가 가능하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이라면 30분 이상, 8시간이라면 1시간 이상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은 한주 40시간이되며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한주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주 총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만약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회사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무급으로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에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시킬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에 해당하며, 1일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연장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 합의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더라도 1주 12시간 이내로 연장근로 등이 발생하였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아울러, 휴게시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4시간에 30분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하며 이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유급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