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휴일 근무 수당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자기가 근무하는 요일에 공휴일이면 그때 나오는걸하고 대신 그날은 8시반까지가 아닌 2시까지만 근무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합의하게 되면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따로 휴일을 하루 더 주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는게 맞는걸까요?[답변]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사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휴일에 출근하되, 일찍 퇴근하는 방식인 바,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없었고 이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