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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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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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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회사가 일을 시키면 따로 연차가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일을 하면 다른 날 쉴수가 있나요? 아님 따로 연차 같은 것이 생기는건가요. 작은 회사라 물어보기도 뭐하고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답변]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휴일이 아니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대체는 불가능하고,보상휴가제를 도입한 경우 수당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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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데 달력에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날인데 왜 달력에는 빨간색으로 안되어있나요?? 그리고 근로자의날일때 일하면 돈을2.4배 더 받나요??궁금합니다~[답변]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에 해당하고,법정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율 50%가 반영되어1.5배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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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날에 근무하면 수당은 무조건 받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날은 근로자라면 대부분 휴일로 생각하는것 같은데 그날 쉬지않는 근로자는 추가로 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이수당은 무조건 받는건가요?받는다면 얼마를 받는건가요?[답변]법정휴일은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일반적으로 50%가 가산된 1.5배가 지급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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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 남자가 쓰는 건 10일이 끝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만 육아휴직은 여자는 1년 남자는 10일.. 이게 현실적으로 끝인가요?? 법으로 할 수 있는.일자요[답변]성별에 상관없이남성 근로자 역시 1년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남녀고평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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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고참이 자꾸 반복적으로 괴롭히는데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회사 내에서 제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자꾸 반복해서 고참 한 명이 저만 괴롭히는데요 하루하루 너무 힘들어요 반복적으로 이런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답변]사내 고충처리위원회 또는 인사담당자에게해당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근거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시면서인사상 조치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 시 사용자는 지체없이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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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가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입사한지 3개월이 안되서 시용기간 중인 근로자가 있는데 무단 결근하다가 통화되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통화가 안되는 경우 회사 측에서 퇴사처리해도 문제되지 않나요?[답변]구두로 퇴사하겠다고 이야기한 경우에도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다만 추후 분쟁방지 차원에서 사직서를 징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나,사직서를 징구하기 어렵다면, 퇴직 처리 전 내용증명 발송 등을 통해2024.XX.XX. 유선으로 밝힌 퇴직 의사에 기반하여퇴직처리됨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어 한번 더 고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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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기준이 무엇인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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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공무원은 왜 안쉬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의 날 공무원이 안 쉬는 이유가 있나요??[답변]근로자의 날 법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는 바,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유급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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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라는데 근로자는 어느 범위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근로자라는 것의 범위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기에,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근로자성 판단은,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관련판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44276 판결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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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 일을하면 보상휴가를 무조건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오늘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출근을 했는데요. 대체휴가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구요. 혹시 근로자의 날에 일을하면 법적으로 보상휴가를 지급해야한다는 기준은 없나요?[답변]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하고휴일대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단, 보상휴가제의 요건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가능할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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