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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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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선 전문가
노무법인 창공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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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원이라고 보내 와서 서명했는데 문서에 사직서가 적혀 있음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퇴직원이라고 보낸 문서에 싸인을 했는데다시 확인해 보니 문서에는 사직서라고 명시되어 있더라고요.우선 사직 사유는 계약기간만료로 체크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엔 문제 없겠죠?[답변]계약기간 만료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셨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충족여부에는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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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즘에는 통보없이 해고를 당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요즘에는 통보없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된다면 해당기업을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 사유등을 서면통지해야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무런 통보 없이 즉,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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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시간 이외 수당 계산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보통 시급에 1.5배 이렇게 계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기본급에 적용되는게 맞나요?(기본급을 낮게 책정해버려서 근무 외 수당이 시급의 1.5배가 되지 않습니다)[답변]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가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다.각종 수당은 기본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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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렇게 업무 분담을 제대로 안 하고 한 명에게 집중시키는 것 역시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만약 포함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답변]의도적으로 업무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한명에게 일을 몰아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라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구제받고자 하신다면 사내 관련 부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거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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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권고사직당했는데 자발적퇴사라해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저는 손해보기싫습니다 원하는 퇴사도아니였고 서로감정상하지말자고 하시는데 저한테는 득이되는게 하나도없습니다..이거 제가 실업급여받는데 문제가생기나요..?[답변]귀 하께서 말씀주신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귀 하는 이미 '기간만료'로 퇴직하였고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었기에 사용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할 필요 없습니다.설령 사용자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정황상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 않고 비자발적 퇴사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문제될 소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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