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요즘에는 통보없이 해고를 당하면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요즘에는 통보없이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된다면 해당기업을 법적처벌이 가능한가요?[답변]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르면, 해고 사유등을 서면통지해야할 의무가 있고, 동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예고에 관한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아무런 통보 없이 즉, 해고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관련법령]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파트장이 저에게만 과도하게 업무를 주는 것 같은데, 이 것도 직장인 괴롭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그렇게 업무 분담을 제대로 안 하고 한 명에게 집중시키는 것 역시 직장내 괴롭힘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만약 포함 된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답변]의도적으로 업무분담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한명에게 일을 몰아주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위해서는 본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행해진 경우라야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구제받고자 하신다면 사내 관련 부서 또는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참고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의거하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