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알바 3일하고 그만뒀는데요 임금 아직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이런경우 임금 받을수있는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진게 있나요?치사해서 돈달라는 소리는 아직 안했습니다언제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기한이 알고싶습니다[답변]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14일이 지나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관련법령]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질의]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존 영업 사원이 퇴사하여 새로 영업 사원을 한 명 뽑았는데, 실적은 없고 매일 고객 접대한다며 접대비로 술마시고 다음날은 접대 음주로 인한 숙취를 이유로 지각이나 결근 하는 데, 이렇게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나요?[답변]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의거하여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어야합니다.만일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본 사안의 경우 바로 징계해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의, 경고 조치 등 취하시면서 경과를 지켜보시고 만일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를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