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확정일자가 대항력을 갖추려면 어떠한 조건이 성립이 되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의 요건은 전입신고 + 점유이고 보통 전입신고 한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우선변제권의 요건은 대항력 + 확정일자이고 확우선변제권의 효력발생일은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정일자는 확정일자 도장 받은 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과 확장일자가 같은 날이면 다음날 0시부터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 11월 13일, 확정일자 11월 13일 ->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 11월 14일 0시)대항력 날짜가 빠르고 확정일자를 뒤에 받는다면 확정일자받은 날 우선변제권이 발생합니다.(전입신고 11월13일, 확정일자 11월 15일 ->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 11월 15일)확정일자가 빠르고 대항력 날짜가 뒤라면 전입신고 받은 다음날 우선변제권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장일자 11월 13일, 전입신고 11월 15일 -> 우선변제권 효력발생일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