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의 사글세 잔금 미지급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사글세를 연체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 약해지 통지에 응해야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됩니다. 법에서 두 달 이상 월세미납을 했을 시 계약을 소멸시 킬 수 있는 조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계약기한이 꽉 차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밀린 차임이 있 는 경우에는 적법하게 계약을 소멸시킬 수 있다고 설명 드렸습니다.매달 차임지급을 약정해둔 사실이 있다면, 상가는 연속 3번을 주택은 연속 2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해지 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속이 아니더라도 총액 이 3달 또는 2달분이었다면 적법한 소멸이 가능합니다.하나의 보기를 들어보자면 만약 세입자가 1월분과 2월 분 미지급, 3월분 지급, 4월분 미지급처럼 징검다리 식 이었다면 이는 3회에 걸쳐 월세미납을 한 것으로 봅니다.임대인 과반수 이상은 처음부터 제소를 생각하지 않습 니다. 어르고 달래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작심을 하게 되는데요. 방문이나 전화를 이미 수 차례 해보셨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말 을 송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이 엮여있는 사건의 당사자끼리 문제가 도출하게 되어 계약을 더 이상 이어나갈 수 없을 때는 보통 내용 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기도 합니다.내용증명은 강제력을 동반하지 않으나 향후 재판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재판으로 갔을 때 상대 방이 계약 건에 관해서 전해 들은 이야기가 없다고 모 르쇠로 대항을 할 수 있어 이 경우를 대비해 증거로 보존을 해놓는 것입니다.이 문서 속에는 얼만큼의 사글세를 받지 못했고, 받기 위해 한 임대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은 임 차인에 대한 추후 대응에 대해서 기재하게 됩니다. 대립이 첨예한 사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상대는 이 내용 을 보고 압박감에 시달려 가급적 협의를 시도하려는 모 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조기에 사건을 수습하고 싶으시다면, 가능한 법률대리 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비교적 더 강력하고도 논리적으로 내용증명을 전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