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파트 매매를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 절차는 1.물건 확인 2.가계약금 입금 3.매매계약서 작성(계약금-가계약금포함) 4.현금이 부족하다면 주택담보대출 5.중도금(협의에 따름. 생략가능) 6. 잔금 납입 7.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에 동시에 처리)매물 확인- 아파트 브랜드, 단지규모, 역세권, 학군, 주변 편의시설, 대중교통 등과 내부상태건축물대장 확인등기부확인 - 등기부 상 소유자와 매도인 일치여부, 소유권 이외 권리 확인 계약서 특약사항 넣기 - 시설물 하자 책임여부, 잔금시까지 각종 공과금 매도자 부담, 선수관리비 매수인 부담하고 승계, 근저당권 있다면 잔금과 동시에 근저당 말소 등계약서확인 - 등기부 상 주소와 계약서 상 주소 일치여부, 동 호수 확인, 세입자 살고 있다면 전입세대열람확인서 요청 등소유권 이전 - 잔금날짜는 평일 오전에 시간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Q.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이후 자신의 부동산을 계약할 때에 자신이 공인중개사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법에 직접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33조(금지행위)①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 을 대리하는 행위* 직접거래(금지행위) 유형→공인중개사 본인 소유로 된 물건을, 중개의뢰인에게 소개하 고 거래하는 행위→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의뢰한 물건을, 공인중개사 본 인이 매수인의 지위에서 직접거래하는 행위→중개의뢰인이 의뢰한 물건을, 공인중개사의 배우자나 가족 의 명의로 거래하는 행위→부동산에서 같이 근무하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소 유의 물건을, 중개의뢰인에게 소개하고 거래하는 행위즉, 공인중개사 등(중개보조원 포함)이 업무상 알게된 정보 등 을 자신의 이익을 얻는데 이용해서, 중개의뢰인 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금지행위입니다.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이용하여 중개의뢰인에게 불이익 한 거래를 하거나, 중개대상물의 시세를 왜곡시켜서 거 래에 이용하거나, 본연의 업무(중개)를 벗어나 부동산 투자행위를 함으로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부동산 거 래질서의 공정성을 해치고 문란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조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