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형 아파트는 1가구2주택에 해당사항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형 아파트(아파텔)은 주택 수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다릅니다.업무용으로 사무실, 상가처럼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업무용으로 10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주택수에는 전혀 포함되지 않습니다.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포함됩니다. 주택임대 사업자를 내고 전세나 월세 임대를 놓아도 주택으로 포함됩니다.건축물대장에서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주거형일 경우 양도세의 주택수에 포함하고 업무용일 경우 양도세의 주택수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취득세의 경우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오피스텔 주택 수 제외• 대상 기간: 24년 1월 ~ 25년 12월 준공 주 택 (현재 지어지고 있는 것 포함)• 대상 면적 : 전용 60m2 이하• 대상 지역 :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 대상 주택 : 오피스텔 아파텔,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도시형생활주택• 혜택 : 주택수 제외 (취득세 산정시 미포함, 양도세 산정시 미포함, 종부세 산정시 미포 함)66*주의취득세는 3년간 주택수 제외• 2024년 1월 ~ 2026년 12월 기간. 이후에 연장을 검토1세대 1주택자 제외• 현 1세대 1주택자가 추가 구입시 특례(양도 세, 종부세)를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