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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전문가입니다.

양정섭 전문가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Q.  우리나라는 인구수가 계속해서 감소하게 되는데 집은 계속 지어지고 있네요, 앞으로 부동산이 하락할 여지가 높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019년부터 전국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면서 아파트 공급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아파트건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수요량보다 공급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다른 경제적요인(금리 인상, 경기침체 등)과 함께 현재 아파트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5년 부터 이전의 아파트 공급량이 소화될 때까지 각 지자체에서 아파트 적정 공급량을 아주 줄이게 됩니다. 지자체에서는 해마다 수요량을 대비해서 공급량을 정하는데 이 수요 공급을 조절하여 부동산가격이 계속 떨어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Q.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집주인이 들어갈 때 해야할 것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본인이 입주할 때 전입신고를 하거나 세입자가 이사 나가면 전입신고를 하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우선변제권(대항력(전입신고+거주)+확정일자)의 효력을 가지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므로 본인소유 주택에 거주할 때는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Q.  외국인은 부동산 청약에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청약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 준으로 적용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점제 중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은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무주택기간 만30세 이전 혼인시 혼인신고일로 부터 및 부양가족 가점을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30세 이전 결혼후기혼자가 되었다면 반 드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답니다.그리고 외국인이 귀화를 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입주자저축가입기간,무주택기간 및 주민등록등본표상 부양가족 가점을 산정합니다.또한,과 거 외국인의 신분일 때의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5세에 귀화를 하여 40세에 청약을 하는 경 우 귀화 전부터 집을 소유한적이 없었다면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10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정부에서 공적자금이지원하는국민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외국인은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받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될수 없어 불가합니다.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이뤄지 지 않아 속한 가구가 무주택가구인지,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을 확인사항이다보니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약을 할수가 없답니다.
Q.  다가구와 다세대, 그리고 생활숙박시설츼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다가구 주택의 경우는*건물 전체에 대한 단독등기로 개인인 주인이 1명*단독주택*660m² 이하*3층 이하*분양 안되고*호수별로 구분하여 소유하진 않는다.*19세대이하* 필로티구조는 층수에 포함하지 않음.다세대 주택의 경우는각 호마다 구분등기로 주인이 각 호마다 존재합니다.*660m² 이하*4층 이하*분양 가능*호수별로 구분하여 소유*19세대 이하생활형숙박시설의 경우 생활형 숙박시설은 구분등기가 가능하며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전세나 월세 등 장기로 세를 줄 수는 있어도 호텔처럼 며칠 정도의 단기 숙박이 불가능하지만 레지던스는 단기 숙박 대여가 가능하다.
Q.  집계약이 내년 1월 말까지인데 이미 집나갈 사람을 구했다고 계약금을 받은걸 미리 저희한테 임대인이 줬는데 문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만료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중 일부를 미리 반환했다면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놓아서 금액에 대해 문제 될 부분을 확실하게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 중 일부인 1천만원을 미리 주는 이유를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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