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은 부동산 청약에 넣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외국인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청약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 중 입주자저축가입기간은 내국인과 동일한 기 준으로 적용되어 가점을 받을 수 있으나 가점제 중 무주택 기간 및 부양가족은 내국인과 혼인하여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내국인과 동일한 무주택기간 만30세 이전 혼인시 혼인신고일로 부터 및 부양가족 가점을 인정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30세 이전 결혼후기혼자가 되었다면 반 드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답니다.그리고 외국인이 귀화를 한 경우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여 입주자저축가입기간,무주택기간 및 주민등록등본표상 부양가족 가점을 산정합니다.또한,과 거 외국인의 신분일 때의 기간을 제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35세에 귀화를 하여 40세에 청약을 하는 경 우 귀화 전부터 집을 소유한적이 없었다면 무주택기간은 만30세부터 기산하기 때문에 10년으로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정부에서 공적자금이지원하는국민주택,공공지원 민간임대 과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외국인은 청약을 할수 없습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지원을 받는 아파트에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될수 없어 불가합니다.주민등록상 가구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가구의 구성원이어야 하는데 외국인은 주민등록이 이뤄지 지 않아 속한 가구가 무주택가구인지, 소득 및 자산기준 등 을 확인사항이다보니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청약을 할수가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