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종합부동산세는 어떠한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종합부동산세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로서, 정책 결정과정이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납세자들에게 자칫 혼란스러움을 일으키곤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더불어 모두 토지공개념과 맞닿아 있습니다. 줄여서 '종부세'라고도 하며 보유세의 일종입니다.종부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과세대상은 1주택자 : 기본공제가 11억원이 가능하고, 장기보유자나 고령자의 경우 추가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일시적2주택자: 2021년까지는 2주택자로서 과세대상이었지만, 2022년 윤석열정부 들어서 1주택자와 같은 자격이 되었다.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채 이상 or 3채 이상의 소유자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9억 원 초과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와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 등)는 각각 5억 원, 80억 원을 초과해야 종부세 과세대상입니다.공시가격 현실화율(22년 공동주택 71.5%)을 고려하면 공시가격 6억 원은 시가 8억3천만 원, 공시가격 11억 원은 약 15억4천 수준이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입니다.종부세의 세액계산흐름도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공시가격 13억4500만원인 경우(공시가격 26억9천만원 주택의 1주택자 공동명의)의 실제 고지서를 예시로 들며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