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사면 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무슨 세금들이 붙는지가 궁금한 1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을 사면 어떤 세금들을 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처음에 구입을 하면 취등록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가 나옵니다.
그리고 팔때 파는 금액에서 살때 금액을 빼고 난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표적으로 취등록세가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유상취득의 경우 주택은 1~3%. 주택외는 4%입니다. 그리고 등기을 위한 등록세가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세 납부시 지방교육세(필수) 농어촌특별세(조건에 해당될 경우)가 추가로 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외 비용에는 등기전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이에 따른 취득세(시세 기준)를 납부해야하고,
부동산을 취득한 후 보유를 하게 되니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 기준이고 매년 6월1일 기준으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부과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부동산을 구입하면 취등록세를 내고 소유권이전을 합니다
보유를 하면 재산세,종부세를 내고 매도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부동산은 살때 취득세, 가지고 있을때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팔때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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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매수하면 취득세 등록세 교육세를 납부합니다 (주민등록을 옮길 때주 민세 부담)
그러나 취득세 중 생애 최초구입시 12억미만은 200만뭔을 공제받습니다
취둑세는 지방세로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 획보에 중추적 세목이어서 많은 신경과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시 가장 먼저 내야되는 세금은 취득세 입니다.
취득세를 납부 후 재산세를 내게 되는데 7월 9월 2번에 걸쳐 나눠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살때 - 취득세
보유할때 - 재산세, 종합부동산세(해당이 될 때)
팔때 - 양도소득세
기본은 이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