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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문제로 퇴사권유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귀하의 퇴직을 은근히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일단 귀하는 퇴사를 거부하시고 만약 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즉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면 약간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인데 회사사정으로 자발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로 사직을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사직서 작성시 회사의 권고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말을 바꾸어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한다면 귀하도 8월에 퇴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Q.  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말씀하시는 3월임금은 귀하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체불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Q.  당일 연차 사용 및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의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은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재직증명서를 주지 않는다는 것 모두 문제있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는 당일 신청하게되면 회사의 인력운용이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급으로서 당연히 급여에 포함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급여 미지급의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월에 근무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4월10일인데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학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임금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또한 귀하의 후임 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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