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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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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한 문제로 퇴사권유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귀하의 퇴직을 은근히 요구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저의 판단으로는 일단 귀하는 퇴사를 거부하시고 만약 퇴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즉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귀하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는데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다면 약간이라도 위로금을 요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권고사직인데 회사사정으로 자발퇴사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권고로 사직을 수용하였다면 권고사직이 맞습니다. 사직서 작성시 회사의 권고에 의거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경우 회사에서 자진퇴사라고 말하는 것은 인정이 안됩니다. 만약 아직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회사가 말을 바꾸어 자발적 퇴사라고 주장한다면 귀하도 8월에 퇴사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혹시 저 이거 임금 체불을 당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말씀하시는 3월임금은 귀하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임금체불 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당일 연차 사용 및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의 4대보험신고를 하지 않은것,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재직증명서를 주지 않는다는 것 모두 문제있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연차휴가는 당일 신청하게되면 회사의 인력운용이 어려워지므로 사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유급으로서 당연히 급여에 포함됩니다.5인이상 사업장이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시간은 50%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급여 미지급의 경우 어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월에 근무한 임금의 정기지급일이 4월10일인데 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학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퇴사의사를 통보했다는 이유가 임금 미지급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또한 귀하의 후임 직원 채용은 사용자의 책임이며,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근무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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