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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솔개286
아리따운솔개286

권고사직인데 회사사정으로 자발퇴사하라고 합니다

회사측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주고 지속적으로 권고사직하여 저도 더이상 참을수 없어 권고사직을 받아들여 8월에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권고사직이 아니라 자발퇴사고 그래서 실업 수당 신청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위법아닌가요? 만약 이렇게 해야한다면 제가 사측에 실업수당대신 위로금을 청구할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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