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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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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육아휴직으로 근로자 공백이 발생하였을 때 지원금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근로자가 행하던 업무를 동료들이 분담하였을 때 지원하는 동료 업무분담지원금 제도가 2025.1.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5.1.1.이후 분담자 지정 및 금전적 지원을 한 경우에 육아휴직 근로자 1명의 업무분담에 대해 월 20만원이 지원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 근로할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년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2024년도 근로조건으로 2025년도에 계속 근무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퇴직의사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에 정한바가 없다면 통상 1개월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수습기간 2일차 퇴직 (근로계약서 안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하려면 회사가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 그런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 처리가 분명하고 당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직 해고예고통보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직도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서 권고사직에 따른 어떠한 금품도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던가 아니면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이전 회사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포괄승계인지 아니면 신규채용으로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수습기간 당일퇴사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퇴직할 때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여유없이 당일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신입 직원이 입사하면 상사는 신입이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인데 괴롭힌다면 회사 고충처리 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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