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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해고예고통보없이 해고 가능한가요?

제가 24년 5월20일 입사로 계약직으로 3개월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25년 3월말에 계약해서 6월30일까지 계약서를 썼지만 4월 시작되고 몇일이 지나 계약 업체가 바뀐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나온것도 없다고 하더니 다음주에 계약서를 적으로 온다고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릴께요

  1. 계약직은 해고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기론 1개월전에 통보해야하는데 서류상 어느것도 없었습니다

  2. 제가 5월20일 까지만 하면 퇴직금과 연차도 더 받을수있는데 너무억울하네요 이런경우의 권고사직이면 1개월치 급여랑 퇴직금 연차 다 받을수있을까요?

  3. 현재 근무중이고 다음주에 신생업체에서 계약하러온다는데 전 계약하기싫고 해고예고에대한 신고를 하고 보상 받고 그만두고싶은데 신고를 다음주 계약서 작성전에 하는게 맞나요? 4월퇴사하고하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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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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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 시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거나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3.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경우 있지만 질문자님은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해고를 당할 경우 1달전에 예고가 없었다먼 해고예고수당 받아야합니다

    권고사직을 한다고해서 별도의 보상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것은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실제 해고가 발생한 다음에 그 유무를 판단하는 겁니다

    해고가 없거나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라면 애초에 해고예고수당의 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므로 계약만료일 이전 해고시 30일전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2. 해고를 당한다면 1년이상 근무가 아니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지만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3. 현재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게 중요합니다. 만약 양도 형식으로 이루어져 고용승계가 됨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되어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계약만료의 경우 해고 통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 그날을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3. 법 위반 발생 이후에는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 계약직 근로자도 전체 근속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 해주어야 합니다.

    2번. 권고사직이라고 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번. 퇴직 후에 신고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1. 계약직도 3개월 이상 재직하였으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2.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수용하는 형태로서 권고사직에 따른 어떠한 금품도 회사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을 거부하던가 아니면 수용하는 조건으로 해고예고수당, 위로금 등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3. 새로운 업체와 근로계약을 한다면 이전 회사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포괄승계인지 아니면 신규채용으로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계약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고예고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근속기간이 만 1년을 넘는 경우에 퇴직금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3.해고가 이루어진 상황이 아니므로, 해고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