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당일퇴사 질문이요!!!!
수습기간이고 오늘 3일째 출근입니다
상사가 너무 괴롭혀서 그만두고싶은데요
일단 근로계약서 아직 작성안한 상태인데
오늘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사직서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당일 퇴사도 가능은 하며, 반드시 사직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사업주와 합의되지 않은 무단 퇴사는 향후 손해배상 책임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소 제기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회사와 협의해서 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사직서는 작성 의무는 없지만, 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문자 또는 카톡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통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괴롭힘이 심각하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당일퇴사가 가능하나, 수리하지 않은 때는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반드시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구두 또는 문자로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퇴직할 때는 신규 직원을 채용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사직의사를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 여유없이 당일 퇴사하게 되면 사용자와 좋지 않은 감정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신입 직원이 입사하면 상사는 신입이 직장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인데 괴롭힌다면 회사 고충처리 부서 또는 인사부서에 직장내괴롭힘을 신고하여 시정조치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전 퇴사통보를 하는게 맞지만 회사에서 승인해준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일단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협의하여 퇴사하는게 좋습니다.) 승인이 없는 경우 무단퇴사가 문제되고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직서 작성이 법에 따라 강제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통상 제출하고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시고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직서 작성은 없이 구두로 통보해도 되지만 회사에서 바로 퇴직하는 것을 허용해 주지 않는다면, 퇴사 통보 후 1달까지는 일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