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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어린오이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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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부서이동 및 직무변경(전환배치)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영업부(화성시)에서 본사(아산시) 구매팀으로 갑자기 부서이동 및 직무 변경이 되었습니다.

4월부터 본사로 출근하라고 통보만 받았는데 현재 만으로 입사 18년차 차장 입니다.

거부를 하였으나 사장님께서 직무변경은 사용자의 권한으로 본인이 거부할 권리는 없다고 합니다.

당장 퇴사할 상황도 안되기 때문에 회사측 요구를 따라야 하는데 기숙사는 제공할 수 있으나 관리비와 생활비는

당연히 제가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 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 대출을 갚고 있어 여유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지역 이동으로 자취를 하게 되었는데

최소 월에 관리비와 생활비로 50-60정도 소비가 예상되어 고민이 됩니다.

회사에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 해보아도 다른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로 추가 지원이나 연봉인상은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퇴사를 못하면 그냥 회사에서 원하는 대로 따르는게 맞는지요?

차장정도 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풍족할거라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그정도 비용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냐는 식인데 참고로 여자고 연봉이 그닥 높지 않아 현재 살고 있는 집 대출금과 부모님 생활비 제 개인 보험료 등등을 제외 하면 추가 생활비로 50-60만원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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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무재배치 등의 인사조치가 회사의 권한이긴 하나, 그 조치에 정당성이 없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생활권이 달라지는 근무장소의 변경이 수반되는 인사조치인 전근은 근로자에게 불이익 초래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의 필요 외에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필요하며, 당초의 근로계약에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대법원 판례). 또한 직무의 변경도 최소한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전보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함께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관계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양자의 관계에 있어 업무상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면 정당한 전보처분이 되고, 반면에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크다면 부당한 전보처분이 됩니다.

    귀하가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무변경 조치에 대해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없다는 말은 잘못된 것이며 당연히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차장 정도이면 경제적으로 풍족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황당한 얘기에 답답함을 느끼게 되네요.

    힘내시길요 ~~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전직이 가능하며, 특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업무상 필요성이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보다 적다면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부당전직에 대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직원의 동의 없이도 인사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미리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 및 담당업무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인사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회사의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에는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및 직무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해당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크다면 이는 부당한 인사명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무지 이동의 경우 회사에서 많은 권한을 갖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통상 근무지 이동등이 있을 때

    업무상의 필요성,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여부 등 세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바뀌는 근무지

    가 멀거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난다고 해도 정당한 배치전환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