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일수 1년이 도래되는 퇴사예정자가 연차를 통해 1년을 초과하였을 경우 15개 연차수당 발생 여부
안녕하세요 만일 아래 홍길동 근로자의 경우 1년 근속에 따른 15개의 연차 발생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름 : 홍길동
입사일 : 2024.02.14
퇴사예정일 : 2025.02.18
기타 : 2025.02.13일부터 2025.02.18까지 연차를 사용함
이때, 홍길동 근로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도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신규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을 포함하여 1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고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만 1년을 근무한 다음날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5.2.14.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정확하게 월력상의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발생하는 15개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의 경우와 같이 1년이 경과후 다음날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면 2025.2.14.에 15개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5.02.13일부터 2025.02.18까지 연차를 사용하여 1년 전 입사일인 2.14를 경과할 경우 새롭게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관계가 1년을 초과하여 유지되었으므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조건을 갖춘 근로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 사용 시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기에 연차를 사용하여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법정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4.2.14.~2025.2.13. 동안 80% 이상 출근한 때는 2025.2.14.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사일 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