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 요양 휴직중에 있다면 23년도, 24년도 근무한 연차가 발생되어 있을 것인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24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25년에 휴가로 사용하면 됩니다.근거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7항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