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산재근로자로 23년 7월부터 현재까지 휴직중입니다.
발생된 연차들은 복직이후 연차휴가로 (20개 이상 유추)돌려준다고 하는데 돈으로 안주고 휴가로 줘도 되는건가요?
돈으로 받고 싶은데 관련 법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기간은 연차휴가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3년 7월부터 요양 휴직중에 있다면 23년도, 24년도 근무한 연차가 발생되어 있을 것인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해야 하고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23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으므로 수당으로 지급하고, 24년 근무로 발생한 연차는 25년에 휴가로 사용하면 됩니다.
근거법령은 근로기준법 제60조 6항, 7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산재로 인하여 연차사용을 하지 못하여
연차 발생일로부터 이미 1년이 지났다면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근로자가 1년 전체 기간 출근을 하지 못하였다면 연차사용이 불가하므로 별도의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산재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산재기간 중 미사용하고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지난 연차휴가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을 한 기간 역시 출근한 기간으로 보기에 그 기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사용 기한 동안 사용하지 못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동의 하에 연차를 이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1년간 사용하지 아니하면 소멸하게 되고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발생한지 1년된 연차는 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요양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당사자간의 합의로 수당지급 대신 이월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휴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요양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서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하고, 사용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직 이후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