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가 반일 결근시 다음달 연가 발생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반일 결근시 다음달 연가 발생하나요?
어제 근로를 시작해서 기존에 누적된 연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2.10-2.14까지중 13일에 오후만 나온경우 그주 주차는 인정
인데 연가도 인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후에 나오더라도 그날은 개근한 것이기에 그 외 다른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개근 또는 만근의 표현은 시간 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 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다면 그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출근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반일 결근은 주휴, 연차 계산시 영향이 없으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것이 아닌 이상 반일 근무를 하더라도 만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반일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이 아닌 경우는 결근만이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해당하는 지각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일 결근이라는 의미는 조퇴를 의미합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본래의 시업시각보다 늦게 출근하였다면 이는 결근이 아닌 지각에 해당합니다.
지각의 경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일 결근이라도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1개월 간 개근을 하면 그 다음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은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각을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