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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가 반일 결근시 다음달 연가 발생하나요?

기간제 근로자가 반일 결근시 다음달 연가 발생하나요?

어제 근로를 시작해서 기존에 누적된 연가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들어 2.10-2.14까지중 13일에 오후만 나온경우 그주 주차는 인정

인데 연가도 인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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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오후에 나오더라도 그날은 개근한 것이기에 그 외 다른 1개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또는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개근 또는 만근의 표현은 시간 단위가 아닌 소정근로일 단위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1시간이라도 근무하였다면 그날은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출근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질문하신 반일 결근은 주휴, 연차 계산시 영향이 없으므로 불이익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것이 아닌 이상 반일 근무를 하더라도 만근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다음 달에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결근을 해야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연차발생에 영향이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반일 근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을 하였다면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개근이 아닌 경우는 결근만이 해당하기 때문에 질문내용에 해당하는 지각은 결근으로 볼 수 없어 연차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반일 결근이라는 의미는 조퇴를 의미합니다. 조퇴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은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며, 본래의 시업시각보다 늦게 출근하였다면 이는 결근이 아닌 지각에 해당합니다.

    지각의 경우 결근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반일 결근이라도 일단 출근은 한 것이므로 1개월 간 개근을 하면 그 다음달에 연차 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발생은 개근을 요건으로 합니다. 지각을 결근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