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전문가입니다.

엄주천 전문가
노무법인 명장
Q.  실업급여 상실신고 코드 26-3코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사실에 근거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착오 등으로 잘못신고한 것은 정정신고 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실대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는데 근로자와의 감정을 이유로 정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허위의 신고는 나중에 조사하면 발견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사업주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진퇴사 후 계약직 아르바이트해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한 회사가 최종 사업장이면 이직 전 3개월의 임금으로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을 합니다. 그 3개월 기간에 두 개 회사가 걸쳐 있다면 최종 사업장에서 모자라는 기간만큼 전 직장의 임금을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사업장 재직이 1개월이면 이전 사업장의 2개월 임금 합계 3개월로 산정합니다.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되는지 확인 및 근무경력 확인을 위해 요구하고 있습니다.
Q.  수습 기간 2주전 회사 측 퇴사 통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전 6개월 수습근로자의 근로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근로자는 2주전에 회사측에 통보하는 것이 아무 문제없으나, 회사측은 근로자에 대해 최소 30일 전에 통보해야 합니다. 30일에 미달하는 예고통보를 하게되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 변경 날짜 변경 및 연장 계약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24년 12월까지 근무한 후 쉬다가 25.3월부터 다시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지급이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과 달리 24.12월 이후 25.1월,2월에도 계속 근무하였으면 퇴직금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Q.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변경신고가 아니라 신고서란에 체크하여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 담당자가 어떻게 대응할지 알 수는 없으나, 신고/변경신고서 란에 체크를 잘못한 것은 맞지만 첨부서류를 검토하면 변경신고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이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251252253254255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